질의요지
동사는 아동복 제조회사로서 백화점에 파견근무시키는 판매사원을 포함해야만 근로자수가 50인이 넘는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노사협의회법(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현행법 30인 이상)이면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 바, 백화점에 파견근무하는 판매사원이 각 백화점의 근무규정에 따라 관리된다 하더라도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거 귀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