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14946 (1989. 10. 18.)

노사 32281-14946

질의요지

본회는 교육법 제80조에 의거 설립되어 전국 34만 회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체임.

그러나 본회 사무국에도 직원노조가 결성(노조원 30명)되어 있음.

사무국 노조에서는 1989.9.20부터 쟁의(파업)에 들어가 있으며 꽹과리와 징, 큰북, 소고 등의 풍물과 스피커까지 동원하여 노래, 구호제창을 외쳐대고(주:농성장은 1층 중앙 로비), 3, 4층의 복도를 점거하는 등 소요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본회의 업무는 물론 타 임대처에 대한 업무방해로 인해 임대처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실정임.

위와 같은 제반사항을 참조하여 본회 사무국 노조의 쟁의행위에 따른 관련 사항을 질의함.

1.

쟁의행위기간중이라도 단체협약, 본회 인사규정, 복무규정 등에 저촉될 때 해당 자를 징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의행위로 인하여 본회의 업무(연구세미나, 각종 회의의 진행을 방해, 회원을 위한 사업추진을 왜곡, 날조, 비방 등)가 방해받거나 정숙한 분위기에 연구하여야 하는 연구기관인 타 임대처의 업무를 방해할 때 법적인 제재조치(고소 등)가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1.

쟁의기간중이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 등 징벌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2.

파업은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소극적 성질을 가지는 것인 바, 파업중이라 할지라도 파업참가자 이외의 자의 정당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행위가 아님. 따라서 확성기를 동원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와 복도를 점거하는 행위는 비록 파업의 보조수단으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파업 참가자 이외의 자의 정당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였다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위법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질의 2의 경우도 이러한 일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