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사32281-2243 (1988. 2. 12.)

노사 32281-2243

질의요지

1.

개정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단결력과 교섭력을 제고하여 대등한 노사관계를 통한 산업평화를 이루도록 노동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으로 유니언 숍 제도를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유니언 숍 제도를 단체협약으로 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절대 반대하고 있어 노사분규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3.

더욱이 일부에서는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노사분쟁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쟁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을 함으로써 적법한 쟁의절차를 통한 평화적 해결방법이 봉쇄되고 오히려 불법쟁의와 사회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행정지도와 유권해석을 하여 주기 바람.

회답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단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적법한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동 자격요건을 가진 노조가 사용자에게 유니언 숍 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교섭사항이 되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나 반드시 유니언 숍 협정을 수락하여야 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위와 같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가 사용자와 유니언 숍 채택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다가 결렬되어 노사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에 해당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