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사간 노사협의회를 개최함에 있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근로자가 노사협의회위원 자격이 있는지?
회답
1.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가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구노사협의회법 제6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함.
2.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며 해고된 자가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해고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3.
따라서 사업주에 의하여 해고된 자는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낟고 할 것이므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