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협의회규정으로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통보 기간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예시]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회의 등을 소집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회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 및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의 소집은 협의회 의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7일의 기간은 최소한의 법정기간으로 협의회 위원들이 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이를 단축하는 것은 불가하나, -협의회규정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당한 기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