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