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190 (1993. 9. 28.)

노조 01254-1190

회답

소사장제도란 동일 사업장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를 특정지구원에게 대하여 도급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영체제로서, 최근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직 인력난 해소, 생산성향상 등 어려운 경영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기법의 하나로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단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고용주 단위로 조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사장제 채택이 기존의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39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