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715 (1987. 2. 4.)

노조 01254-1715

질의요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만든 자체 노동조합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법적 시일내에 신고하지 않고서 그 규약에 따라 노동조합 선거를 할 경우의 적법 여부.

회답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가 보장된다면 반드시 한 장소에 모여서 투표할 필요는 없으므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규정 등에 따라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규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그 규약에 따라 선거를 실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