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1840 (1987. 2. 6.)

노조 01254-1840

질의요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지 않고 당 노동조합의 임명직 임원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대의원자격을 취득케 되는 당연직 대의원 6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당 노동조합 규약의 적법 여부와 이 규정에 따라 이미 집행한 1986년 이전의 모든 의결 및 의결에 따른 집행예산 결산 등에 대한 적법 여부와 부당하다면 그 해결 방법.

회답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노동조합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되어야 하며 동 선출은 동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를 얻는 자로 하여야 하는 바, 귀 노동조합의 규약 제21조 단서(당연직 대의원) 규정과 제42조(대의원 선출방법)는 위 법조항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며 동 대의원회에서의 규약 개정 결의는 무효이니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절차에 의한 대의원을 선출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운영을 기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