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단체협약에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라는 조항이 있는 바 회사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동 단체협약서 조항이 잘못이 아닌지.
2.
또 본인이 노동조합을 탈퇴하려고 하는데 탈퇴가 되는지.
3.
조합은 조합비와 회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 조합운영간부들이 회식비 등으로 쓰고 있다는데 회사측의 잘못은 없는지.
회답
1.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회사에 입사하는 근로자는 입사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하며, 또한 조합을 탈퇴하는 것은 자유이나 탈퇴시 있을 수 있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4조에 의한 조합비를 징수할 수는 있으며, 한편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의 운영비를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있다면 회사측의 동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