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737 (1995. 6. 30.)

노조 01254-737

회답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면 노조가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여기에서 유니온 숍 협정 체결요건인 당해 사업장의 3분의 2 이상이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중 동법 제3조 단서 제1호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함으로써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를 제외한 잔여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노동조합법과 당해 노조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조가입 범위를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도 있음.

이와 같은 유니온 숍 협정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 탈퇴하거나 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가 해고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와 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동 협정의 체결내용에 의거 사용자가 해고의 의무가 있음을 정확히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탈퇴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이지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 숍 협정 체결이전의 근로자에게는 동 협정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