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노조01254-847 (1993. 7. 15.)

노조 01254-847

질의요지

당 기관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단체협상(제5차까지 진행중)이 진행되던중 직원 정기승진인사 및 전보인사를 시행하였음. 단체협상의 교섭위원 7인중 1인이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부장직무대리'로 보직발령된 것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해석이 엇갈려 질의함.

회답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승진임명은 근로자 개인에게는 경제적, 신분적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승진여부 등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경영조직체의 기업목적달성을 위하여 행하는 경영권에 근거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적극적인 의사에 따라 조합원을 승진시킴으로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하는 경우에는 노조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음.

특정근로자에 대한 상위직급 임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승진한 해당 근로자의 경력 등을 참고로 한 서열과 업무상 필요성, 인사의 시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 등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유형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