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기간내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조합원으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위하여 노조사무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해고근로자를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그러나 사용자의 이러한 노조사무실 출입저지행위가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가 이와 같은 저지행위를 함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당해 조합원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면서 실제로 행한 조합활동의 정당성 유ㆍ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후 판단이 가능할 것인 바, 같은법 제40조에 의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