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규약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합에서는 조합규약 제19조에 임원(조합장) 선출을 조합원의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로 명시되고, 모범을 초월한 단항을 삽입하여 간선제(대의원대회)에서도 선출할 수 있다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 놓으면 간선제(대의원대회)로서 선임선출이 가능한 것인지.
회답
노동조합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