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9.30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10.19 대의원선거를 한 후 10.28 운영규약에 따라 간선(대의원)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였으나 1ㆍ2차 투표결과 5:5 동수로써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폐회하였는바
1.
위원장 임기는 1980.10.1~1983.9.30인데 차기 위원장 선출전까지 현 위원장이 계속해서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자격이 없을 때 회의소집권자는 누가되는지
3.
10.28 투표시처럼 두 후보가 5:5 동수로써 계속해서 과반수(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 참조)를 얻지 못할 때 다른 해결방법은
회답
1.
노조임원은 임기만료일부터 그 자격이 없으나 노조대표자가 없을 때 발생된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 대표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회의소집권도 전 대표자가 보유함.
2.
노조임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다시 선거하는 방법 이외에는 귀 노조규약이나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