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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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비출자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손비인정 여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의 정의】 유사문서 10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46012-1501, 1998.06.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방법 (법인46012-156, 1999.01.1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대표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손금 산입 가능 여부 (법인46012-3306, 1997.12.1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72, 1999.03.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상장 주주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3714, 1986.12.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95, 2018.10.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법인46012-656, 2000.03.0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46012-2176, 1999.06.0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2909, 1997.11.1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제 급여에 포함된 임원퇴직금의 손금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8, 2004.10.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임원 #퇴직 #정산 #지급 #출자 #손비 #인정 #근로 #기준 #사용 #사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