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행정해석

국세청 법인세과-1222 (2011. 5. 17.)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요지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으로 소숫점 셋째자리부터 절사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있어 소숫점이 나올 경우 인원수 산정 방법 -반올림인지, 올림인지, 원단위 절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한다.

③

~ ⑤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 ⑥생략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상시근로자수 × 해당 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기간의 개월 수

⑨

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⑩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해당없음 [ 회 신 ]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8항의 상시근로자 수는 같은 영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100분의 1미만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고용증대세액공제시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서면-2021-법인-7754, 2022.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1330, 2009.11.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인원 계산 방법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2팀-246, 2005.02.0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법인세과-287, 2012.04.27.)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시 해당 기간의 개월수 기산일 (서면법규과-134, 2014.02.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액 계산시 분할신설법인의 상시근로자 수 산출 방법 (서면-2020-법인-3242, 2020.10.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서면-2023-법인-0854, 2023.08.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서면법규과-438, 2014.04.2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4196, 2024.07.19.)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서면-2023-법인-4153, 2024.07.2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상시 #근로 #계산 #소수점 #수의 #방법 #조세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