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본인은 79년 3월 6일 산업재해를 입어 치료중 84년 4월 10일 치료 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신청하여 2년 선금을 받았습니다. 본인 소속사업장 근로자의 85. 8월에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86년 8월에 년금청구시 평균임금 개정이 되는지
회답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동법 제3조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사유 발생시에 개정된 평균임금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바,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요양종결(치유) 시점이므로 선급금은 요양종결(치유)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됨.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기간은 선급금 지급시의 당해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동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 지급한 선급급여 기간과 급여액이 아무런 하자없이 이미 지급 완료된 상태라면 동 기간중 동종 근로자와 통상임금이 5% 이상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