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1458.7-7524 (1984. 3. 30.)

보상 1458.7-7524

회답

산업재해 환자로서 요양승인 여부 결정전 임의로 실시한 요양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3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의학적 소견에 의거 결정하여야 하며, 장해급여 지급후 상병이 악화되어 임의요양중 사망한 경우에도 요양 상병명 및 사망진단서 또는 부검소견 등에 의거 요양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바, 관련 증빙자료(요양기간중 찍은 X-선 필름, 각종 검사성적 등)를 첨부하여 진단할 것.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