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0-14137 (1986. 8. 28.)

보상 32540-14137

질의요지

1976년도에 진폐 장해등급 11급을 받고 1986년도에 다시 정밀검진을 받아 장해등급 9급을 판정받은 자가 평균임금 개정 신청서를 노동부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이 평균임금개정업무 처리규정(노동부 예규 제85호)을 적용할 수 없을 때 위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개정방법에 대해 질의함.

(갑설)

재진당시 동일규모 동종근로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을설)

재진당시 매월 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당소의견 : 을설이 타당함

회답

임금대장 및 세무자료 등 기초자료가 없어 진폐환자의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6항의 평균임금간 비교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진당시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