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원인을 발생케 하고 보험급여를 수령한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무 출장중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한 상태하에서 선박(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높은 파도와 급류로 인하여 선박이 침몰함으로써 발생한 재해는 선주의 특별한 고의 또는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보아 선주(실종)에 대한 제3자 구상권행사는 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