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저보상기준을 고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보험급여에는 당연히 장해보상연금도 포함됨.
따라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을 당해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
보상 32546-16603
산재보험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저보상기준을 고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동 보험급여에는 당연히 장해보상연금도 포함됨.
따라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을 당해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