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보상32546-2387 (1986. 2. 11.)

보상 32546-2387

회답

○○전력공사 정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지사장은 임원(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이 아닌 직원으로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동 공사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사무집행권 또는 그 이외의 권한을 가진 보험가입자라고 할지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재해보상에 관한 보호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자의 여부와 업무상 재해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처리하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