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배경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구함
사업장 현황
❍ 갑
사업장명 : ○○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 을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서울시 △△구 △△△로길
업태/종목 : 서비스/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
사업장 개요
❍ 갑 (○○)
SI개발업체이지만 실제 업무내용은 SI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로, 인력이 필요한 업체에서 ○○에 인력을 요청하면 ○○는 일정에 맞는 개발자를 찾아서 연결해 주거나 일이 필요한 프리랜서 개발자가 있으면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일을 찾아주는 업무를 함.
SI개발자 공급을 통해 중간 수수료를 받고 있음.
전산개발자의 이력서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이 면접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가 면접 여부를 결정하고 을과 전산개발자의 면접 후 갑에게 인력 투입을 요청하면 전산개발자에게 연락해 투입을 하는 형태로 업무가 이루어짐.
❍ 을 ((주)□□)
금융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로 근로자는 대략 40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2013년 1월초 (주) ◇◇가 ☆☆카드로부터 전산개발 및 디자인의 수주를 받고, (주)□□는 전산개발 부분만 (주)◇◇와 2013년 1월부터 동년 6월까지 도급계약(총공사금액 대략 8억, 인원 126명)을 체결 후 ○○를 포함 5곳에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며, (주)□□에서 직접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함.
용역 계약내용
❍ 갑과 을 계약
사 업 명 : ☆☆카드 프로젝트 개발인력 투입 건
계약금액 : 월 6,4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기간 : 2013.1.14 ~ 2013.6.30
지체상금 : ‘갑’의 귀책사유 발생 시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5/1000 배상
하자보증기간 : 발주품의 검사 완료 후 12개월
질의요지
❍ 갑은 을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인력(프리랜서)을 투입했으나, 프리랜서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해당 프리랜서의 근로자 및 소속 사업장 여부에 대한 질의
갑설 : (주)□□ (을) 소속 근로자다.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 장소 또한 회사가 지정해 준 ☆☆카드사로 특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각각 구속되었던 점, 수시로 회의 등을 통한 총괄 Project Manager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업무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업무처리 기한도 수시로 지시 받는 등 업무지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점, 계약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무했던 점, 순수한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만을 취하는 것으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청구인이 스스로 안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직접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점, 작업에 필요한 컴퓨터나 기타 작업도구 등은 모두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을의 근로자에 해당 한다.
을설 : ○○ (갑) 소속 근로자가 아니다.
갑과 을 간의 용역계약 체결에 의해 인력을 투입한 사안으로, 갑과 재해자간의 직접적인 계약서는 없으며, 출퇴근 등 근태관련 갑 사업주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투입되는 자로 업무내용은 용역업체인 을의 계약서에 따라 결정되며, 용역계약서 제6조(업무수행 요원의 관리)에 의하면 본 계약에 투입되는 인력은 소프트웨어사업 기술자 등급기준에 부합되는 인력이어야 하며, 을이 참여수행 요원이 본 계약 수행과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갑에게 요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적격자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 후 프로젝트 수행결과에 대한 사후 지원,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프로젝트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형태로 보이며,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보다는 일의 완성에 중점을 둔 용역 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과 재해자 간의 과업내용은 상호 대등한 관계 하에서 사무위임(위탁)관계의 형태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근로기준법상 갑 소속의 근로자성을 인정 할 수 없다.
병설 : 근로자가 아니다.
기 질의회시 사례(‘가입지원팀-4486(2008.11.17.)’) 및 ‘을설’ 등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프로젝트개발자로서 갑과 을의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사의견: ‘을설’이 타당함
회답
❍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성 판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작업 시간 및 장소의 지정, 프로젝트 매니저를 통한 업무지시, 작업도구 제공 등 일부 근로자성이 인정될 요소가 있으나 이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반적 사항에 해당하며, 일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조건 및 보수 등 계약조건을 사전 확인한 후 개발자 스스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점,
용역계약 당사자 쌍방 어디와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점, 업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 교체될 수 있어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전속성이 미약한 점,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수요자가 용역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어 이 경우 당연히 개발자의 계약도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발자도 손실 초래 등 위험을 간접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자신들의 능력과 경력에 의해 결정된 용역수수료를 받아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용역계약서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시간외 근무수당, 식비, 교통비 등 지급 금품이 없는 점, 4대 사회보험 등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 점, 동일 직종·경력 근로자들과 비교해 보수수준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프로젝트 개발자는 일의 완성에 따라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소득자로 판단되므로 귀 지사 의견 ‘병설’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