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질 의>
질의배경
서울 강서구 소재 ○○○○(주) 소속 근로자가 대전 관저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 도안 ○○현장 숙소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주) 산재보험 적용관계를 조사하는 중에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명확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여 질의함.
사업장 실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주)
•소 재 지 : 서울 강서
•업 종 : 각급사무소(90508),
사업서비스업-일괄적용(90502)
재해경위
2012.5.17. 대전 도안 ○○현장 호이스트카 운행업무를 마치고, 5분 거리에 위치한 ○○○○(주) 숙소에서 청소업무를 위해 욕실에서 걸레를 빨고 나서 잠시 욕실내 접이식 의자에 앉아 휴식 후 일어서다 의자에 걸려 넘어짐.
공사개요
•원도급자 : ○○○○개발(주)
•하도급자 : ○○○○(주)
•공사명(계약명) : 대전 도안 ○○현장 호이스트 카 운행관리 계약
•소 재 지 : 대전시 서구
•계약기간 : 2012.05.16 - 호이스트 해체시
•계약내용 : 호이스트 카 운행관리 업무 및 호이스트 카 주변 청소
사실개요
사업주(시공사 : 매수자 및 발주사) 확인내용
•○○○○(주)에서 계약현장 근로자의 숙소로 활용하기 위해 대전 서구 소재 다가구 주택을 7개월간 임차하였음(공사현장과 숙소는 장소적 약 2Km정도 이격됨).
•재 해 자 : ○○○
•재해일시 : 2012.05.17
•채용경위 : ○○○○(주)에서 대전 도안 ○○현장 호이스트 카 운행관리를 위하여 2012.5.16일 채용하였으며, 호이스트 카 운행 이후 시간을 이용하여 대전 관저동 소재 숙소 청도 등의 숙소 유지관리의 추가 근로를 제공함(근로계약서상 호이스트 카 운행의 월보수는 1,350,000원이며, 숙소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500,000원을 추가 지급함).
질의요지
재해자 ○○○를 위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 처리 사업장이 어디인지.
[갑 설] 건설공사에 해당되어 건설공사 현장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공사현장에 투입될 근로자를 위한 숙소이며 숙소를 유지관리 업무 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 흡수적용이 타당함.
[을 설] 하도급상인 (주)○○안전 본사로 흡수적용하여야 한다.
현장근로자를 위한 숙소이나 공사현장과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공사현장의 지휘감독 책임이 없으므로 공사현장 흡수적용은 타당하지 않으며, ○○○○(주)소속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현장계약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숙소로서 숙소관리를 위한 근로자는 본사로 흡수적용이 타당함.
[병 설] 숙소를 별도 분리적용하여야 한다.
공사현장과 장소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7개월간의 임차계약에 의해 상시적으로 숙소유지관리의 업무가 필요하므로 숙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업종을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으로 분리 적용함이 타당함.
우리지사 의견 : ‘병설’이 타당함.
<회 시>
■ 건설현장과 분리된 현장 숙소의 보험관계 적용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에 있어 여러 차례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보험가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 현장숙소의 경우 건설공사의 부대 시설물로서 사업을 행하는 장소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공사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해당 건설공사의 보험가입자인 원수급인의 보험관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사료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