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복지68233-327 (2000. 12. 29.)

직권면직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인 자의 협의회 위원 자격

질의요지

근로자측 협의회위원 2명이 직권 면직되었으며 현재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바, 이 경우 근로자측 협의회 위원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동 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의미함. 사업주로부터 해고된 자는 그 해고가 당연 무효인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할 지라도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금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