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01254-452 (1992. 11. 30.)

부소 01254-452

질의요지

1.

사업주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가 앞으로 회사 인사규정을 "개정한 날로부터"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겠다고 할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인정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일인 '89. 4. 1부터 적용을 받는 것인지, 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일로부터 적용을 받는 것인지?

2.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속년차일수 미지급은 적법한 것인지?

3.

육아휴직기간중 자동승진, 자동승급의 불이익의 원상회복과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법위반에 대해 조합에서 취해야 할 방법, 사법적 조치, 법적인 절차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회답

1.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법에 위반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무효이고, 무효로 되는 시점은 법을 위반하게 된 때 부터이며 특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법에 규정된 내용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2.

1998. 4. 1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은 제11조 제3항에서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한 바,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및 승급 소요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한 귀사의 인사규정등은 이 조항에 위반되어 인사규정등이 남녀고용평등법보다 늦게 제정되었다면 제정 당시부터 무효라 할 것임.

또한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구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연가 부여에 있어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