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산전산후휴가 60일을 포함한 1년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된 해의 연차유급휴가 지급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59조제4항(구법 제48조제4항)에 의하면 산전산후의 여자가 제72조(구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59조(구법 제48조)의 적용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음.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며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근로여성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한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으로 인하여 실제 출근일수가 9할에 미치지 못했다 하여 2년동안 연차유급휴가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가 있음. 이는 당연히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데 귀부의 견해는?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에 의거 육아휴직한자의 연차유급휴가산정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 개근시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소정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