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부소68247-7 (1994. 1. 7.)

부소 68247-7

질의요지

당 사업장 운영상 여자근로자의 연령이 평균 50세로서 생리휴가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연령적용이 몇세까지인지(신체구조상 어느정도 연령이면 폐경기도 있음을 감안하기 바람).

기존의 여러 가지 휴가(특별휴가(경조사), 연ㆍ월차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많은 휴가에 따른 해당근무의 공백으로 인한 불편이 수반되므로 입사후 수습기간내에도 생리휴가를 시행하여야 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규정된 생리휴가의 목적은 생리때문에 근로에 어려움을 겪는 여자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따라서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를 하고 있는 여자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하며,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경우 진단비용의 사용자부담 등 입증책임은 의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용자에게 있음.

아울러 수습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생리를 하는 여자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다른 휴가를 부여한다는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치 않을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