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057 (2007. 4. 4.)

비정규직대책팀-1057

질의요지

기간제법이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에도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된다면 2007.7.1부터 적용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의 범위에 사립학교도 포함되는지?

회답

기간제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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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2007.7.1부터 시행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100~299인 사업(장)은 2008.7.1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시행).

한편, 사립학교는 기간제법 부칙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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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립학교 기간제교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