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가 A 협력회사에서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동일 현장 내의 B협력회사에서 작업 시 신규 채용자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채용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장의 안전 관련 정보,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교육하는 취지로 같은 현장 내에서 협력업체의 소속만 변경된 경우라면 별도의산업안전보건교육은 실시하지 않아도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