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단관비계용 강관을 절단하여 사용할 경우 형태가 변경되어(예:6M-4, 3, 2M) 양쪽에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 "안"자 마크가 절단된 단관비계용 강관을 사용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제3항 및 위험ㆍ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 절차에 관한 규정(제93-35호) 제10조에 단관비계용 강관은 성능검정을 받고 합격하였을 경우 "안"자 마크를 각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성능검정에 합격한 단관비계용 강관을 비계용 외의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위해 절단하는 과정에서 각인된 "안"자 마크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검정 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다면 사용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