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건안)68307-633 (2000. 7. 19.)

산안(건안) 68307-633

질의요지

○

5∼6m 규격의 파이프써포트를 제조 또는 판매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의거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고,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성능검정규정}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써포트의 구조는 최대 사용길이가 4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바,

2.

길이 5미터 또는 6미터 규격의 파이프써포트는 현행 규정상 성능검정을 받을 수 없는 제품으로 위 규정에 의거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633, 2000.7.19) ♧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