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32179-8416 (1987. 5. 25.)

산안 32179-8416

질의요지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지급할 평균임금 적용방법은?

회답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5.6.30 이전 퇴직자로서 진폐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85.7.1이후 가중장해가 발생하여 장해위로금을 추가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제9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3에 의한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