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00-396 (2001. 9. 4.)

산안 68300-396

질의요지

타워크레인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작업하였을 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3항, 제4항에 의거 타워크레인을 설치완료한 후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제조(수입)자에 대하여 제조(수입)·진열·대여·판매·사용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7조의2제2항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