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안68320-791 (2000. 8. 31.)

산안 68320-791

질의요지

교류아아크 용접기 무부하시 전압이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였을 때 전격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제4호에 의거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는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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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을 항상 25볼트이하로 유지시켜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무부하시 출력측 전압이 항상 25볼트 이하로 유지되어 감전의 위험이 근원적으로 방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