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5435 (2015. 12. 15.)

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질의요지

워킹타워가 안전인증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 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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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 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