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1 (2004. 2. 10.)

안전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안전 관계자의 식비 및 간식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 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충당금)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 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