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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송파구 관내에서 S회사를 설립하여 타워크레인 조종기사 30명 및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타워크레인 임대 및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주로 원도급인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건축물) 신축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부분을 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해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 근로하는 당사의 근로자들은 토목, 조적, 방수, 미장 등 하도급 업체와 동일하게 원도급업체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당사 근로자들의 노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 원도급인인 A라는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부분을 타워크레인 임대업자인 B와 임대차 및 설치·해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공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를 원도급자인 A를 보험가입자로 한다{산재6402-133(2002.2.19)}라고 하면서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하수급인인 B를 보험가입자로 한다라고 근로복지공단 일선지사에서는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9조(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보험가입자) 제5항에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라고 하여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공히 같이 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원소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므로 저희 회사는 원도급자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및 설치·해체 하도급계약시 동보험료를 계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수급인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됨에도 산재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된다면 동일한 법규정을 이중 잣대로 해석한 공평성과 형평성을 잃은 행정기관의 행위이며, 또한 고용보험료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이중으로 납부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며 영세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업체에서 받지도 아니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심각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A라는 원도급건설 현장에 투입된 우리회사인 S 하도급업체(별도로 하수급인 인정승인을 받지 않음)인 타워크레인 조종기사와 설치·해체근무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법 제9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하므로 산재보험법이나 고용보험법을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으므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인 A라고 생각하는데 귀부의 의견은?
만약 산재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 A이고 고용보험법상 보험가입자는 하수급인인 S라면 동일한 법규정을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을 달리 적용한다면 근거 법규정과 법리적인 이유?
타워크레인 조종업무와 설치해체가 아닌 토목, 조적, 미장, 방수 등의 공사를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 일선지사에서는 산재보험의 경우 원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고용보험의 경우 법규정과 달리 하수급인을 보험가입자로 적용하고 있는 바, 고용보험의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지 하수급인 각자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귀 부처에서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 동 시행령 제7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경우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귀 질의 관련 A라는 건설업체가 원수급인의 지위를 가지며, A로부터 타워크레인 업체인 S가 장비임대 뿐 아니라 설치·해체공사와 장비운전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급을 받은 경우 산재·고용보험의 가입자는 원수급인인 A가 됩니다.
다만, A업체가 건설현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도 S업체가 고용보험 가입자일 수 있는 바 인사·회계·장비관리 등을 위해 고용하는 S본사 소속근로자 등의 경우 S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원수급인인 A업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건설현장의 필요에 의해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산재보험과-1119, 2005.3.1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