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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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단의 임원이 정부의 퇴직금제도개선지침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받는 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설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유사사례
소득46073-42, 1999.3.12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3413, 1999.8.10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46011-1560, 98.6.15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종업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78, 98.6.2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유사문서 10건 임원의 연봉제전환에 따른 중간정산시 퇴직급여 손금산입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50, 2008.05.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2006.11.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소득46011-10088, 2001.02.05.)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임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급여 인정여부 (법인46012-879, 1999.03.1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 비용처리 가능여부 (법인46012-4377, 1999.12.2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4-법인-20785, 2015.03.2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5, 2006.01.1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5, 2008.04.02.)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4, 2007.12.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임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46012-4399, 1999.12.23.)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퇴직 #정산 #지급 #현실적 #제도 #개선 #소득 #법인 #임원 #급여 #연봉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