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일.숙직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지
회답
야간.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 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