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865 (2005. 11. 21.)

여성고용팀-865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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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남인 경우에 한하여 부모와 세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그 부모가 장남의 다른 형제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장남에게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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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 해당할 경우 해소 방안은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9조에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남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특정성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