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법제처 23-0592 (2023. 9. 22.)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팀-865 (2005. 11. 21.) · 여성고용팀-865
- 고용노동부 여정68247-243 (2000. 4. 18.) · 여정 68247-243
- 고용노동부 여정68240-417 (1999. 9. 3.) · 여정 68240-417
- 고용노동부 부소68240-256 (1996. 6. 18.) · 부소 68240-256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