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보면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중인 여성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동의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로부터 청구서와 동의서를 받은 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관할 노동관서에 인가신청을 하고자 했으나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여의치 않음
이에 따라 청구서와 동의서만으로 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은 사용자에게 임산부를 야업 및 휴일근로에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와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근로를 시키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귀하가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 지금까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인가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