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원68247-7 (1999. 9. 18.)

여원 68247-7

질의요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500kg의 원료포대를 천장에 고정되어 있는 호이스트로 이동시켜서 투입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중량물 취급업무금지”는 인력(人力)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는 바, 질의하신 내용처럼 운반시 인력(人力)이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금지직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