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여정68240-366 (1999. 8. 4.)

여정 68240-366

질의요지

'98.7.30일자로 계약직 민간직업상담원으로 채용되어 '99.1.1∼'99.12.31까지 재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중인 직업상담원(남자)의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에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 해석상 이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합니다.

질의내용 :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담원(남자)의 배우자는 '99년 6월 15일 자녀를 출산한 상태이며, 피아노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에 의거 상담원의 배우자가 "근로여성"에 해당하여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갑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한 근로여성은 다른 사업주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상담원의 육아휴직은 불가하다는 입장

을설

남녀고용평등 제1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여성이라 함은 법취지상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본인이 사업주라 하더라도 근로를 하고 있는 자로 보아 동 상담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회답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사업주는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자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그 배우자인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문과 같이 직업상담원의 배우자가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그는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당해 직업상담원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를 적용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