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인 사업체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징계조치 대상인지에 대해
<갑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구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인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남녀고용평등법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보다 예방의 성격으로 행위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법인의 경우 법인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이 남녀고용평등법의 사업주에 해당되어 스스로 자신에게 징계결정을 할 수 없음.
<을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구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인 법인은 스스로의 행위능력이 없으나 이사회의 등을 통하여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회답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부서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 책임은 사업주(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법인)에게 있고, 법인의 대표자는 동법 제2조의2 제2항의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동 법인에서는 성희롱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법에 정한 조치(부서 전환, 징계 기타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동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사료됨.
[참고] 사업주 개념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직장내성희롱의 주체로서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동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