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내용
사실관계 재해자는 200×.××.××. 재해로 저산소성뇌종 등의 상병으로 의식혼미 내지 식물의식상태로 전혀 의지적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입원요양 중임. 따라서 간병인이 상주하여 간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200.8월∼10월 간병료를 간병인에게 지급하고 대체지급을 청구함.
관련법규 산재보험법 제89조, 동법시행령 제82조
질의사항 위 관련 법규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 수급권을 대위한다는 것인데, 회사에서는 근로자 측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한 돈이 다른 용도로 쓰여 근로자의 간병이 제대로 이루어 못할 것을 우려하여 근로자 측과 이야기하여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먼저 지급하고 은행서식의 이체확인증 및 간병인이 간병료를 지급받았다고 서명한 입금확인증을 첨부하여 우리 공단에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바, 대체지급 가능여부
지사의견 비록 금품을 수급권자의 계좌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간병은 원래 현물급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이미 수급권자에 대해 실제 간병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댓가를 간병인의 계좌로 바로 지급한 것이므로, 결국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로 보아야 하고 회사에 대해 대체지급을 하여야 함(일반적으로 간병뿐만 아니라 사고시 치료비도 회사에서 바로 병원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
회답
사업주가 간병이 필요한 산재근로자를 대신하여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 수급권 대위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수급권의 대위)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다하고도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공단이 부당하게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불합리성을 시정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사업주가 수급권자인 근로자의 간병에 소요된 비용을 그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간병을 담당한 간병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본인이 직접 받는것에 갈음하여 간병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된다면 수급권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요양팀-9871, 2009.12.17).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