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06.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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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협회장의 지시를 받고 거래처 관계인과 상담 후 귀가 중 눈길에 넘어저 사망 (밤 12시 30분 경)
근무기간 1년 미만으로 특별한 퇴직금 지급규정과 사망금 지급 규정이 없어 이사회 결의 후 유족위로금 지급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한 상태이며 공단과 협회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보수체계 통폐합으로 인하여 연구보조비 항목이 기본급으로 흡수되는 경우 연구보조비 비과세 적용 여부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업무상 질병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7조 【업무수행 중의 사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82조【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사례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3419, 1985.11.15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근로자에는 임원이 포함되며,근로의 제공이라 함은 특별한 근로환경이나 조건, 직책 등에 관계없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유사문서 10건 직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서면-2024-원천-1188, 2025.02.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2005.06.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유족위로금 등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67, 2011.08.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성질의 보상금의 비과세소득에 해당 여부 (법인46013-3155, 1994.11.2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받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재산세과-166, 2011.03.30.)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상기 위로금 지급에 따른 세무처리와 사망위로금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2730, 1993.09.1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1, 2007.02.26.)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소득세과-157, 2011.02.18.)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배상 등의 비과세 여부 (서면1팀-1213, 2006.09.01.)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근로제공에 따른 부상 등으로 지급받는 위자료 성격의 급여 또는 연금의 비과세 (법인46013-1814, 1996.06.24.) 유사율 80% 20% 40% 60% 80% 100% 태그 클라우드 자세히보기 #비과세 #사망 #근로 #유가족 #위자료 #성질 #급여 #임원 #위로 #소득 #회사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