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근로자 A가 1998. 12. 31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2000. 1. 1부터 츨근하지 않았으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 이직일이 2000. 1. 1 로 되어있을 경우 이직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고용보험법상 ‘이직’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고용보험법 제2조제2호). ‘이직일’이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말함.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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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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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1주일후에 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가 정하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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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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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정년으로 정해진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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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임. 이직일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사업주가 신고한 상실일의 전날로 하되, 근로자가 주장하는 날이 다를 경우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